인도네시아 거래소(BEI)가 2026년 3월 31일 상장규정 I-A를 고쳤다. 상장 유지에 필요한 유통주식(free float) 비율을 7.5%에서 15%로 올렸다.1 한국 모회사가 지분 대부분을 쥔 은행 셋이 있다. 한국 자본이 40%를 쥔 은행도 하나 있다. 넷 다 옛 요건을 겨우 맞춰 왔고, 이제 세 갈래 선택 앞에 섰다. 지분을 팔아 유통물량을 늘리거나, 소수주주 몫으로 증자하거나, 상장을 접는 길도 있다(보도 기준). 유예 시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유통주식을 세는 방식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점이다.

새 요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상장 후 1년이 지난 회사는 유통주식을 상장주식 총수의 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유통주식 수는 최소 5,000만 주 이상이어야 한다.2 다만 이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5조 루피아 이상, 유통주식 12.5% 미만이던 회사가 대상이다. 2027년 3월 31일까지 12.5%, 2028년 3월 31일까지 15%를 채워야 한다. 시가총액은 같지만 유통주식이 12.5% 이상 15% 미만이던 회사도 있다. 이 경우는 2027년 3월 31일까지 15%면 충분하다. 시가총액이 5조 루피아 미만인 회사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여유가 있다.3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 Kep-00045/BEI/03-2026 · 결정문 제3항 a

Perusahaan Tercatat dengan Nilai Kapitalisasi Saham paling sedikit Rp5.000.000.000.000,00 per tanggal 31 Maret 2026, serta memiliki jumlah Saham Free Float dibawah 12,5% per tanggal 31 Maret 2026, wajib memenuhi jumlah Saham Free Float paling kurang 12,5% pada tanggal 31 Maret 2027 dan paling kurang 15% pada tanggal 31 Maret 2028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5조 루피아 이상, 유통주식 12.5% 미만인 상장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27년 3월 31일까지 12.5%, 2028년 3월 31일까지 15%를 채워야 한다.

제정·시행 2026. 3. 31.

유예 시한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더 무거운 변화는 유통주식을 세는 방식 자체에 있다. 새 규정은 다섯 항목을 유통주식 계산에서 뺀다.4 상장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가 가진 주식이 그중 둘이다. 이사회(direksi)·감사위원회(dewan komisaris) 구성원이 가진 주식도 빠진다. 자사주와 양도가 제한된 주식도 마찬가지다. 옛 정의로 15%를 넘겼던 회사도 이 다섯 항목을 다시 빼고 나면 미달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 Kep-00045/BEI/03-2026 · 부속서 I 제I.5조

Saham Free Float adalah saham … yang: a. dimiliki oleh pemegang saham kurang dari 5%; b. bukan dimiliki oleh Pengendali dan/atau Afiliasi dari Pengendali; c. bukan dimiliki oleh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direksi; d. bukan saham yang telah dibeli kembali oleh perusahaan; dan e. bukan saham yang harus dibatasi pengalihan kepemilikannya.

유통주식이란 다음 다섯 조건을 모두 갖춘 주식이다. 총 상장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한 주주가 가진 주식이어야 한다.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어야 한다.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어야 한다. 자사주로 매입하지 않은 주식이어야 한다. 양도가 제한되지 않은 주식이어야 한다.

제정·시행 2026. 3. 31.

이 정의는 신규 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에는 시가총액 구간별 유통주식 요건이 있다. 시가총액 5조 루피아 미만은 25%, 5조~50조 루피아는 20%다. 50조 루피아 초과는 15%다. 구간별 요건은 최소 3억 주 이상, 주주 1,000명 이상이다.5 이 기준은 상장 후 1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옛 I-A(Kep-00101/BEI/12-2021)를 대체한다.6 복수의결권 주식 특칙(Kep-00014/BEI/03-2022)도 함께 폐지됐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유통주식이 미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거래소에 이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로 인한 미달은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7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상장사 327곳(전체의 35.82%)이 아직 15%에 못 미쳤다.8 그 안에 한국계 은행 자회사 넷이 있다.

2026년 2월 기준 시장 데이터로 보면 네 은행 모두 옛 7.5% 기준을 겨우 넘겼거나 걸쳐 있었다. OK Bank Indonesia(DNAR)는 7.53%다. Bank IBK Indonesia(AGRS)는 7.55%다. Bank Nationalnobu(NOBU)는 7.56%다.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SDRA)은 8.21%다.8

AGRS는 IBK(기업은행)가 91.49%를 쥔 구조로 보도됐다.8 DNAR은 한국 APRO Financial이 89.73%를 쥔 구조다. SDRA는 우리은행이 90.75%를 쥔 구조다. 이 세 은행은 지배주주 지분이 압도적으로 크다. NOBU는 구조가 다르다. 한화생명이 2025년 지분 4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구조로 보도됐다.9

세 은행은 새 정의가 지배주주·계열사 보유분(제I.5조 b호)을 빼는 순간 유통주식이 옛 계산보다 좁아진다. NOBU는 지배주주 조항이 아니라 5% 이상 대주주 배제 조항(제I.5조 a호)만으로도 40% 지분이 유통주식 계산에서 빠져 같은 압박을 받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유예가 있으니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은행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시간이 있다.3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OJK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아 이 기한을 조정할 수도 있다.10 그러나 이 반론은 정의 변경의 무게를 놓친다. 유예 시한이 미루는 것은 “몇 퍼센트를 채워야 하는가”일 뿐이다. “무엇을 유통주식으로 인정하는가”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새 정의로 바뀌었다. 지배주주가 지분을 조금 내놓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배주주 소유분과 이사회·감사위원회 보유분, 자사주와 양도제한주식을 모두 빼야 한다. 그런 뒤에도 15%가 남으려면 매각이든 증자든 시장에 풀리는 주식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 소수주주 몫 증자로 대응해도 마찬가지다. 새로 발행한 주식이 지배주주나 그 계열사에 돌아가면 유통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4 그러니 진짜 외부 투자자에게 팔리는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제약은 유예 기간에도 그대로 남는다.

거래소와 금융당국 쪽 시각도 있다. OJK·BEI·KSEI는 2026년 2월 공동 발표에서 유통주식 요건 상향을 내놨다. MSCI 등 지수 평가 대응과 시장 신뢰 회복이 그 배경이다. 유통주식이 늘면 소수주주도 거래 유동성이라는 이득을 본다.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시가총액 구간에 따라 25%·20%·15%를 상장과 동시에 채워야 한다. 이미 상장한 회사는 2027~2029년의 유예를 받는다.5

선례도 있다. 옛 7.5% 요건은 2021년 말 Kep-00101/BEI/12-2021이 도입했다. 그 개정도 2년의 유예를 두었다. 기한을 채우지 못한 회사는 2024년 1월 31일부터 특별관리목록에 올랐다(검색 요약 기준, 원문 미열람). 요건 강화·다년 유예·미달 시 특별관리라는 틀이 2021년에도 있었던 셈이다.

이 개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한국 모회사가 지배주주로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 상장 자회사다. 특히 지분 대부분을 쥔 채 옛 요건을 겨우 맞춰 온 은행 자회사가 우선 대상이다. 시가총액이 5조 루피아를 밑도는 자회사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를 넘는 자회사에는 2027년 3월 31일이라는 첫 기한이 이미 걸려 있다.3

새로 상장을 준비하는 한국계 법인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시가총액 구간별로 유통주식 25%·20%·15% 요건이 상장 시점부터 곧바로 붙는다.5

재계산을 미룰 이유는 없다. 유예 시한은 채우는 시점만 늦추고, 유통주식의 정의는 이미 바뀐 채 시행되고 있다.4 종전 계산으로 요건을 채웠다고 알던 자회사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지배주주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열사나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보유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새 정의로 다시 계산하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14

매각과 증자는 비율 산식에서 반대로 움직인다. 신주를 지배주주나 그 계열사에 배정하는 증자는 유통주식(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4 그러면 상장주식 총수(분모)만 늘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지배지분을 매각하는 쪽은 상장주식 총수를 그대로 둔 채 유통주식(분자)만 늘린다.

여기에 최소 5,000만 주,2 최소 SID 보유자 300명이라는 요건도 함께 채워야 한다.11 시가총액이 작은 은행일수록 비율보다 이 최소 주식 수·최소 주주 수 요건에 먼저 걸릴 수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과 IBK 인니법인은 이미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12

검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새 정의(부속서 I 제I.5조의 다섯 항목)로 현재 유통주식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비율도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를 바탕으로 2027·2028·2029년 중 어느 유예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3 지배주주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열사나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물량을 보유했을 수 있다. 이 부분부터 우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통주식을 늘리는 방법은 지분 매각과 소수주주 대상 유상증자 두 가지다. 둘 중 은행업 인허가·지배구조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쪽을 비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상증자를 택한다면 신주가 지배주주나 그 계열사에 배정되는 순간 유통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 실제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될 물량을 확보하도록 배정 구조를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4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OJK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아 이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 공고나 후속 지침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편이 좋다.3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세칙(SE-00004/BEI/03-2026)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13 그래서 양도제한주식의 구체적 범위는 이 규정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유통주식 인정 신청 절차도 마찬가지다. 이 세칙이 나오는 시점이 다음으로 볼 신호다. 2027년 3월 31일 첫 이행 기한을 앞두고 각 은행이 무엇을 택하는지도 봐야 한다.

부록

표

2026년 3월 31일 이전 2026년 3월 31일 이후
상장 유지 유통주식 요건 7.5% (보도 기준) 15% (최소 5,000만 주)
유예 시한(시총 5조 루피아 이상, 유통주식 12.5% 미만이던 회사) 해당 없음 2027-03-31까지 12.5%, 2028-03-31까지 15%
유예 시한(시총 5조 루피아 이상, 유통주식 12.5~15% 미만이던 회사) 해당 없음 2027-03-31까지 15%
유예 시한(시총 5조 루피아 미만 회사) 해당 없음 2029-03-31까지 15%
유통주식 정의 검색 요약 기준, 명문 조항 미확인 5% 이상 주주·지배주주 및 계열사·이사회·감사위원회·자사주·양도제한주식 제외

FAQ

통제 밖 사유로 유통주식이 미달했다면 이행계획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제V.1.3조에 따르면 이행계획 신청 기한은 2거래일이다. 거래소가 이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2026년 3월 31일 이후 새로 상장하는 회사도 2027~2029년 유예를 받나.

아니다. 유예 시한은 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상장해 있던 회사에만 적용된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시가총액 구간별 요건을 상장 시점부터 곧바로 채워야 한다(제III.2.7조).

유통주식 미달로 바로 상장폐지되나.

제재·상장폐지 단계는 이번 개정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달했다면 거래소에 이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로 인한 미달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 Kep-00045/BEI/03-2026(부속서 I 제V.1.1조·제I.5조·제III.2.7조, 결정문 제3항·제6항), OJK 승인서 S-78/PM.01/2026
  • 보도 기준: 개별 은행의 유통주식 비율·시가총액·지배주주 지분율(2026년 2월~5월 시장 데이터), 미달 상장사 수(327곳, BEI 발언), 한화생명의 Bank Nationalnobu 지분 40% 인수(2025년 7월 보도), 우리소다라은행·IBK 인니법인의 유상증자 검토(더구루 보도, 검색 요약 기준·본문 미열람)
  • 미확인: 시행세칙(SE-00004/BEI/03-2026) 전체 내용(양도제한주식 범위·유통주식 인정 신청 절차), 제재 조항, 개별 은행의 이행계획, NOBU의 2026년 9월 현재 지배주주 구성(원문 대조하지 못함)

참고 원문

  1.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 Kep-00045/BEI/03-2026, 부속서 I 제V.1.1조. ↩︎
  2. 위와 같음. ↩︎
  3. 같은 결정문 제3항 a·b. ↩︎
  4. 같은 부속서 I 제I.5조. ↩︎
  5. 같은 부속서 I 제III.2.7조·제III.2.8조·제III.2.11조. ↩︎
  6. 같은 결정문 제6항. ↩︎
  7. 같은 부속서 I 제V.1.3조·제V.1.4조. ↩︎
  8. 시장 데이터 집계 보도(2026년 2월~5월, finansial.bisnis.com·antaranews.com). 원문 미열람, 보도 기준. ↩︎
  9. 한화생명의 Bank Nationalnobu 지분 40% 인수 보도(2025년 7월, 복수 매체). 원문(OJK 승인서·IDX·KSEI 공시) 미열람, 보도 기준. ↩︎
  10. 결정문 제3항 b. ↩︎
  11. 같은 부속서 I 제V.1.2조. ↩︎
  12. 더구루(theguru.co.kr) 보도(no.97766, no.102543). 검색 요약 기준, 본문 미열람. ↩︎
  13. 시행세칙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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