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사는 한국 기업의 계약서에는 파는 쪽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칸이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규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1 PP No. 24/2026 제3조 제1항은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 하나로 좁혔다.1 원문 표기는 *BUMN Ekspor*다.1 다만 그 자격은 둘로 열어 두었다.1 pemilik(소유자)와 perantara tunggal(단일 중개자)다.1 먼저 답을 내놓은 쪽은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다. Perhapi(인도네시아광업전문가협회)의 산업관계분과 위원장은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2 국영 수출기업이 수출 주체로 선다는 점을 짚었다.2 Danantara Indonesia는 자사 보도자료에서 DSI가 중개자 역할을 앞세운다고 적었다.4 두 답은 같은 한 문장에서 나왔다.

조문의 빈칸

PP No. 24/2026은 2026년 5월 20일 제정·공포돼 6월 1일 시행됐다.1 1차 대상 품목은 석탄·팜·페로알로이다.1 수출 거버넌스의 뼈대는 제3조 제1항 한 문장이다.1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 Pasal 3 ayat (1)

Komoditas SDA Strateg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hanya dapat diekspor oleh BUMN Ekspor baik sebagai pemilik atau sebagai perantara tunggal.

제3조 제1항
(1) 제2조의 전략 천연자원 상품은 BUMN Ekspor만이 소유자(pemilik)로서 또는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로서 수출할 수 있다.

제정·공포 2026. 5. 20. · 시행 2026. 6. 1.

두 자격의 차이는 낱말이 아니라 계약의 구조다. 소유자라면 상품의 소유권이 국영 수출기업으로 넘어간다.1 단일 중개자라면 소유권은 생산자에게 두고 거래만 그곳을 거친다.1 제3조 제2항은 판매가격을 국영 수출기업이 정한다고 적는다.1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돼 아직 유효한 판매계약은 이 기업의 평가 대상이다.1

빈칸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경과규정에 있다.1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 Pasal 7 huruf a·d

a.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hanya dapat dilakukan melalui BUMN Ekspor paling lambat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26. … d.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yang dilakukan setelah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atau huruf c,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제7조 a호·d호
a. 제2조의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BUMN Ekspor를 경유해서만 할 수 있다.
d. a호 또는 c호의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제2조의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제정·공포 2026. 5. 20. · 시행 2026. 6. 1.

전환기간의 문언은 melalui(경유)이고, 기한 이후의 문언은 단독 수행이다.1 정부 문서도 같은 시점 구분을 적는다. 경제조정부는 전환기간 중 수출이 현행 방식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5 수출자의 의무는 관세청 수출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서류의 전자 제출이다.5

국영 수출기업 자리는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가 맡는다.5 다만 정부령과 석탄 무역장관령 어느 쪽에도 DSI라는 이름은 없다.110 두 규정은 국영 수출기업이라는 역할과 요건만 정한다.110 정부와 회사의 발표 기준이다.54 같은 문서는 DSI 경유 전면 시행 목표를 늦어도 2027년 1월 1일로 적는다.5 매체 보도 중에는 2026년 9월 1일 전면 적용이라고 쓴 것이 있다.9 이 날짜는 조문과 정부 문서 어느 쪽에도 없다.15

갈리는 읽기

Perhapi 산업관계분과 위원장은 Ardhi Ishak Koesen이다.2 그는 2026년 7월 23일 취재에서 DSI 설명을 문제 삼았다.2 감독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2 근거로 제3조의 두 자격 문언을 그대로 읽었다.2 그가 인용한 문구는 정부령 제3조 제1항 원문과 글자 단위로 같다.12 감독이 목적이라면 도구는 이미 있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논점이다.2 석탄에는 부처 간 정보시스템 Simbara가 있다.2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의 Minerba One 안에 놓여 있다.2 판매가격은 그때그때 적용되는 HBA(석탄 기준가격)를 따라야 한다.2

가장 강한 반론은 그 자리에 설 것으로 발표된 회사에서 나왔다. Danantara Indonesia는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를 냈다.4 전환기간 이후 DSI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앞세운다고 적었다.4 생산자와 교역 상대방의 상업적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4 서명된 계약은 under-invoicing(과소신고)이 없는 한 이행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4

정부 쪽 설명도 방향이 같다. 경제조정장관 Airlangga Hartarto는 목적이 수출 감독과 거버넌스 강화라고 밝혔다.5 과소신고·이전가격·수출대금 국외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다.5 Rosan Roeslani는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 겸 Danantara CEO다.6 그도 2026년 8월 24일 행사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6 DSI가 관료 절차를 늘리거나 규제기관의 권한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6

이 설명은 전환기간의 문언과 어긋나지 않는다.14 다만 보도자료는 규정이 아니다. 제7조 d호는 기한 이후의 수출 주체만 적고 자격은 고르지 않는다.1 회사 문서의 표현도 중개자 역할을 앞세운다는 것이지 다른 자격을 닫는다는 것이 아니다.4 운영 방침은 조문이 열어 둔 선택지를 줄이지 못한다. 빈칸을 좁히는 것은 새 규정 문서이지 이해당사자의 문서가 아니다.

규모는 한쪽에서만 숫자로 제시됐다. Ardhi는 2026년 6월 1일 취재에서 채굴권 보유자가 800건이 넘는다고 했다.3 국영 수출기업이 그만큼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3 수출 항구 지점도 200~300곳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3 이 수치들은 발언자의 추정치이고 정부 통계가 아니다.3

정부 문서의 초기 집계는 다른 지표로 규모를 보여 준다. 가동 석 달 동안 수출신고 약 6,500건이 분석됐다.6 금액은 140억 달러, 물량은 9,000만 톤을 넘었다.6 목적지는 100개국이 넘는다.6 2025년 이 세 품목의 수출은 약 661억 달러로 국가 총수출의 23.4%였다.5

자격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도 남는 질문은 따로 있다. PWYP Indonesia 전국 코디네이터는 Aryanto Nugroho다.7 그는 2026년 5월 21일 서면 발표를 냈다.7 이 구조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옮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7 다수 민간 수출업자의 불투명이 거대 국영기업 하나로 옮겨간다는 것이다.7 Orde Baru(신질서) 시대 정향 기구 BPPC와 Bulog의 전례도 들었다.7 견제와 균형 없는 중앙화는 해법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라고 했다.7 이 지적은 소유자냐 중개자냐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한국 기업에 이 빈칸은 이미 책상 위의 문제다. Ardhi는 2026년 7월 23일 같은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짚었다.2 2027년 공급·선적분을 두고 해외 발전소로 가는 석탄 입찰이 이미 다수 열려 있다는 것이다.2 한국도 중국·인도·일본·대만·아세안과 함께 그 목적지에 들어 있다.2 사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는 말했다.2 2027년 선적분은 정부 문서가 적은 전면 시행 목표 시점 이후의 물량이다.5

이 문제를 먼저 받는 쪽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장기계약으로 사는 발전사의 연료 조달 부서다. 그 물량을 중개하는 종합상사의 석탄 트레이딩 데스크도 같은 자리에 있다. 팜유나 페로알로이를 취급하는 법인도 같은 정부령 아래 있다.1 현지에서 이 세 품목을 생산해 수출하는 PT PMA 법인은 파는 쪽에서 같은 조문을 만난다.1 규모보다 계약의 형태가 기준이다. 장기 공급계약과 2027년 선적분 입찰을 들고 있는 조직이 먼저다.2

자격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도 움직이지 않는 칸이 있다. 제3조 제4항은 국영 수출기업이 법령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마진을 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1 가격 결정권을 적은 제2항과 합치면 대금의 크기를 쥐는 주체는 한쪽뿐이다.1 소유자냐 중개자냐는 그 주체를 바꾸지 않는다.1 회사 문서는 가격 방법론이 품질·규격·물류비와 계약 구조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적었다.4 가격을 지수에 연동해 둔 기존 계약이라면 이 결정권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된다.1

계약 실무에서 자격이 갈리는 자리는 두 칸이다. 매도인 칸에 어느 이름이 적히는가가 하나다.1 대금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다른 하나다.1 소유자 자격이라면 두 칸이 모두 국영 수출기업으로 바뀐다.1 중개자 자격이라면 생산자의 이름이 남을 여지가 있다.4 어느 쪽인지는 아직 문서로 정해지지 않았다.1

기존 계약 쪽에 조문은 한 줄만 두었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돼 아직 유효한 판매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 대상이다.1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1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지, 당사자 표시만 바꾸면 되는지도 확인된 문서가 없다.1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문을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계약서를 먼저 펼치는 쪽에 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것은 세 조항이다. 상대방 변경과 양도, 가격 재협상, 비밀유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다.14 2027년 선적분 입찰서의 매도인 표시와 대금 지급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을지도 같은 자리에 있다.25 개별 계약의 처리는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측 공개 반응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한 사람이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Uhm Taeho는 2026년 8월 26일 행사에서 말했다.8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8 보도 기준으로, 기자는 그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8

앞으로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전환기간 평가의 결과다. 정부 문서는 2026년 8월 말에 1단계 평가를 실시한다고 적었다.6 조문은 그 평가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1 결과가 공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자격을 특정하는 문서의 등장 여부다. 전면 시행 목표 시점까지 그런 문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5 그때 소유자냐 중개자냐는 효력이 아니라 계약 협상의 문제로 남는다.1

부록

표

구분 전환기간(2026년 6월 1일부터 늦어도 12월 31일까지) 기한 이후
조문의 문언 국영 수출기업을 경유해서만 수출1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1
자격 특정 조문에 없음1 조문에 없음(소유자 또는 단일 중개자)1
정부 문서의 설명 수출은 현행 방식대로, 서류는 관세청 시스템으로 전자 제출5 전면 시행 목표 늦어도 2027년 1월 1일5
회사 문서의 설명 서명된 계약은 과소신고가 없는 한 이행 가능4 중개자 역할을 앞세움, 상업적 관계 유지4
2026년 6월 1일 이전 서명 계약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 대상1 평가 이후 처리는 확인되지 않음
판매가격 제3조 제2항은 2026년 6월 1일 시행, 전환기간 중 적용 방식을 정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음1 국영 수출기업이 결정1

전환기간 종료 시한은 경제조정장관 주재 조정회의의 평가로 앞당겨질 수 있다.1

FAQ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석탄 구매계약은 어떻게 되나.

조문은 아직 유효한 계약을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1 평가 이후의 절차는 조문에 없다. 회사 보도자료는 과소신고가 없는 한 이행될 수 있다고 적었다.4

전환기간 중에 계약 상대방이 바뀌나.

정부 문서는 전환기간 중 수출이 현행 방식대로 진행된다고 적는다.5 수출자에게는 관세청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의무가 적혀 있다.5 상대방 변경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7년 선적분 입찰은 어느 규정 아래 놓이나.

정부 문서가 적은 전면 시행 목표 시점은 늦어도 2027년 1월 1일이다.5 그 이후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만 할 수 있다.1 다만 어느 자격으로 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확인 상태

  • 등급 고지: 발언 3건의 원기사 매체 Bloomberg Technoz는 출처 확인이 진행 중인 매체다. Ardhi Ishak Koesen 발언 2건은 협회 재게재본(Perhapi)과 문장 단위로 대조했다. 참사관 발언 1건은 원기사 한 곳으로만 확인했고 1차 발표문은 아니다
  • 원문 대조: PP No. 24/2026 조문·해설(BPK JDIH). 한국어 번역은 koreadesk Tracker 전문 번역본 pp-24-2026을 따랐다
  • 원문 대조: Permendag No. 15/2026(석탄 품목) 조문. 정부령과 이 부령 어느 쪽에도 DSI라는 명칭이 없다는 점은 두 규정의 조문 전문을 대조해 확인한 것이다
  • 원문 대조: Danantara Indonesia 보도자료(2026. 6. 5.) 회사 원문
  • 원문 대조: 경제조정부 보도자료 2건(2026. 5. 31. 기자회견 · 2026. 8. 27. 게재)
  • 원문 대조: Ardhi Ishak Koesen 발언 2건(2026. 6. 1. · 2026. 7. 23.). 원기사와 perhapi.or.id 재게재본을 문장 단위로 대조
  • 원문 대조: PWYP Indonesia Aryanto Nugroho 서면 발표(2026. 5. 21.). 두 매체 재게재본의 인용문이 일치
  • 보도 기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Uhm Taeho 발언(2026. 8. 26. 발언, 8. 27. 게재). 기관 발표가 아닌 매체 기사이며, 정책 존중은 본인 발언, 정책 일관성은 기자의 간접 서술이다. 법적 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다
  • 보도 기준: 2026년 9월 1일 전면 적용이라는 매체 서술. 조문·정부 문서의 시점과 다르다
  • 발표 기준: 국영 수출기업 자리를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가 맡는다는 사실(정부·회사 발표)
  • 수치 성격: 채굴권 800건 초과와 수출 항구 지점 200~300곳은 발언자 추정치이며 정부 통계가 아니다
  • 미확인: APBI-ICMA(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의 공개 입장. 자체 게시물 2건에 실명 발언과 협회 입장문이 없었다
  • 미확인: DSI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지정한 문서 원문
  • 미확인: PP 제7조 전환기간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 미확인: 국영 수출기업의 자격(소유자·단일 중개자)을 특정한 하위 규정
  • 미확인: KOCHAM·KOTRA·발전공기업·종합상사의 공개 입장
  • 사용하지 않음: 원문을 열지 못한 발언과 수치(Perhapi 관계자의 계약 규모, INDEF 발언, 정향 가격 낙폭)

참고 원문

  1.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tentang Tata Kelola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LN 2026 No. 58, TLN No. 7178), 감사원(BPK) JDIH. Pasal 3·7·8. 한국어 번역은 koreadesk Tracker 전문 번역본 pp-24-2026. peraturan.bpk.go.id ↩︎
  2. Ardhi Ishak Koesen(Ketua Bidang Hubungan Industri Perhapi) 2026년 7월 23일 취재 응답. Bloomberg Technoz 원기사와 Perhapi 재게재본을 2026년 9월 22일 열람·대조. bloombergtechnoz.com · perhapi.or.id ↩︎
  3. 같은 인물 2026년 6월 1일 취재 응답(채굴권 800건 초과, 수출 항구 지점 200~300곳). 원기사와 Perhapi 재게재본 대조. bloombergtechnoz.com · perhapi.or.id ↩︎
  4. Danantara Indonesia 보도자료(2026년 6월 5일), 회사 명의 1차 문서. 전환기간 이후 역할, 기존 계약 이행 조건, 비밀유지, 가격 방법론. danantaraindonesia.co.id ↩︎
  5. 경제조정부 보도자료 HM.02.04/176/SET.M.EKON.3/05/2026(2026년 5월 31일 기자회견). Airlangga Hartarto 발언, 전환기간 중 수출 방식, 전면 시행 목표 시점, 2025년 세 품목 수출 통계. ekon.go.id ↩︎
  6. 경제조정부 보도자료 HM.02.04/282/SET.M.EKON.3/08/2026(2026년 8월 27일 게재, Rosan Roeslani 2026년 8월 24일 행사). 초기 수출신고 집계와 1단계 평가 일정. 정부 문서가 전하는 간접 서술. ekon.go.id ↩︎
  7. Aryanto Nugroho(Koordinator Nasional PWYP Indonesia) 2026년 5월 21일 공식 서면 발표. PWYP Indonesia 재게재본 2건(Kontan판·voi.id판)의 인용문 일치 확인. pwypindonesia.org ↩︎
  8.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Uhm Taeho(Konselor) 2026년 8월 26일 발언, Bloomberg Technoz 2026년 8월 27일 게재. 정책 존중은 직접 인용, 정책 일관성 대목은 기자의 간접 서술. bloombergtechnoz.com ↩︎
  9. 2026년 9월 1일 전면 적용이라고 적은 매체 서술. Bisnis.com 기사(2026년 6월 1일) 전재본, apbi-icma.org. apbi-icma.org ↩︎
  1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감사원(BPK) JDIH. 석탄 품목을 정한 부령. 이 부령과 정부령 본문에 DSI라는 명칭이 없다는 사실은 두 규정의 조문 전문을 대조해 확인했다. peraturan.bpk.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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