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보호법안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10 이 가결은 헌재 168/PUU-XXI/2023이 이미 못 박은 노동 조항 21개의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1 이 결정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됐고 그 뒤로 계속 발효 중이다.1 주문 제2~22항, 21개 항목이 그 구속력의 몸통이다.1 그중 20개는 조건부 위헌이고 1개는 조건 문구 없는 단순 위헌이다.1 국회의 가결은 이 구속력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가결된 법이 21개 판단을 조문으로 어떻게 옮겼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법률번호와 관보(Lembaran Negara) 공포가 두 매체의 직접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910

이 사건은 노동당(Partai Buruh)과 산별노조 연합이 청구한 위헌심사에서 시작됐다.1 청구인은 UU Cipta Kerja의 조항 70여 개를 문제 삼았다.1 헌재는 그중 21개 항목만 받아들였다.1 나머지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됐다.1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21개 항목은 넓게 퍼져 있다.1 외국인 근로자(TKA) 우선고용 요건, 기간제 근로계약(PKWT) 기간이 그 안에 들어간다.1 임금 산식, 퇴직금 우선변제 순위, 단체교섭·해고(PHK) 분쟁 절차도 포함된다.1 아웃소싱(alih daya) 범위도 마찬가지다.1 각 항목은 법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문구 하나를 합헌적으로 다시 읽거나, 조건 없이 지우는 방식으로 움직인다.1 20개는 전자, 1개(제79조 제5항의 “dapat”)는 후자다.3

아웃소싱 조항이 전자의 전형이다. 심사 대상은 UU No. 6/2023 제64조 제2항이었다.2 원래 이 조항은 정부가 아웃소싱 허용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2 헌재는 그 권한을 노동부 장관으로 좁혔다.2 서면 계약에 적힌 업무 종류·분야에 한해서만 범위를 정하도록 다시 읽은 것이다.2

Mahkamah Konstitusi RI, Putusan Nomor 168/PUU-XXI/2023 · Amar Putusan angka 6

…sepanjang tidak dimaknai, ‘Menteri menetapk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suai dengan jenis dan bidang pekerjaan alih daya yang diperjanjikan dalam perjanjian tertulis alih daya’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장관은 제1항이 정한 업무 수행의 일부를, 서면 아웃소싱 계약에 명시된 업무 종류·분야에 맞춰 정한다.’

선고 2024. 10. 31.

그 전에는 핵심·비핵심업무를 가르는 조항이 따로 있었다.1 UU No. 13/2003 제65조는 아웃소싱을 비핵심업무로 한정했다.1 옴니버스법 제정 과정에서 이 구분은 삭제됐다.1 헌재는 이 구분을 되살려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업종별 금지선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 조건부 위헌 하나는 이미 조문 밖에서 메워졌다. 노동부 장관은 2026년 4월 30일 Permenaker No. 7/2026을 공포했다.5 이 규정은 아웃소싱 허용 업무를 6개 분야로 열거한다.5 청소·급식·경비·운전·운영지원서비스·광업/석유/가스/전력 지원업무다.5 기존 계약의 업무 기재는 2028년 4월 30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5 노동계는 6개 분야를 4개(경비·청소·운전·급식)로 더 좁히라고 요구했다.6 그 개정은 추진 중이지만 아직 공식 공포되지는 않았다.7 21개 항목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법이 아니라 장관 규정이 먼저 메운 셈이다.

국회의 가결은 이와 다른 경로를 거쳤다. 정부는 2026년 9월 14일 쟁점목록(DIM)을 국회 제9위원회(Komisi IX)에 냈다.8 위원회는 2026년 10월 5일 1단계(tingkat I)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9 본회의는 다음 날인 10월 6일 이를 가결했다.10 두 매체 모두 이 과정을 직접 보도했다. 어느 쪽도 법률번호나 관보 등재는 언급하지 않는다.910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법이 이미 가결됐으니 21개 판단은 입법으로 흡수됐다는 것이다. 공포를 기다리는 일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본다. 이 반론은 가결과 공포(diundangkan)를 같은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둘은 법적으로 다른 단계다. 가결은 국회의 의사결정이고, 공포는 그 결정에 법률번호를 매겨 관보에 올리는 절차다. 헌재 자신도 이 구분을 전제로 말했다. 재판관 엔니 누르바닝시는 판결 이유에서 시한을 넘기면 벌어질 일을 밝혔다.4 노동 클러스터 분리가 안 되면 옛 노동법(UU No. 13/2003)과 관련 결정들이 다시 적용된다는 것이다.4 이 발언은 분리·제정이 끝난 상태를 가리킨다. 가결 하나만으로 그 상태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결된 법의 내용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두 매체의 직접 보도에도 법률번호와 관보 등재가 없다.910 조문이 공포되지 않으면 21개 판단을 그대로 받아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더 강화했는지, 어느 항목을 빠뜨렸는지도 마찬가지다. 아웃소싱처럼 이미 장관 규정으로 메워진 항목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입법 공백이 늘 국회의 가결로만 메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머지 20개 항목도 비슷한 경로로 이미 메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신법 조문에만 의존해야 하는 항목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결이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이 판단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넓게 걸린다. 청소·급식·경비·운전 등 비핵심업무를 용역으로 운용하는 제조업 PT PMA가 해당한다. 광업·석유·가스·전력 분야에서 지원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법인도 해당한다. 외국인 주재원(TKA)을 두거나 기간제 근로계약(PKWT)으로 인력을 쓰는 법인도 마찬가지다. 헌재가 조건부 위헌으로 재해석한 21개 항목이 이런 고용 구조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1

달라지는 지점은 시점이 아니라 근거 문서다. 헌재 결정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 이후 지금까지 발효 중이다. 국회가 2026년 10월 6일 가결한 노동자보호법안은 법률번호·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 결정은 이미 적용되는 기준이다.1910 아웃소싱(제64조 제2항)은 서면 계약에 적힌 업무 종류·분야에 한해서만 범위를 정하도록 재해석됐다. 이 해석이 지금 집행의 기준이다.2 다만 그 조건부 위헌을 구체적 수치로 메운 것은 신법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 규정이다. Permenaker No. 7/2026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아웃소싱 허용 업무를 6개 분야로 열거했다.5 청소·급식·경비·운전·운영지원서비스·광업/석유/가스/전력 지원업무다.5 기존 계약의 업무 기재는 2028년 4월 30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5 6개 분야를 4개로 좁히는 개정은 추진 중이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67 노동자보호법안 자체는 법률번호와 관보 공포가 확인되지 않는다.910 지금 시점에 조문 대조의 근거로 쓸 신법 텍스트가 없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웃소싱·용역 계약서의 업무 기재를 본다.5 Permenaker No. 7/2026 제3조 제2항의 6개 분야 안에 드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8년 4월 30일 전환기한 전 수정 필요 여부도 함께 본다.
  2. 외국인 주재원 고용 서류와 내국인 우선고용 관련 인사 규정을 본다.1 헌재 결정이 재해석한 기준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PKWT·임금 산식·퇴직금 우선변제·해고 분쟁 절차를 다루는 표준계약서·인사 규정을 본다.1 2024년 10월 31일 이전 UU Cipta Kerja 원문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건부 위헌 재해석 문구를 반영했는지도 함께 본다.
  4. 노동자보호법안의 법률번호·관보 공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910 공포 전까지는 그 법의 조문을 근거로 한 계약서·규정 변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하다.
  5. 아웃소싱 허용 업무를 6개에서 4개 분야로 좁히는 개정의 공포 여부도 확인 대상에 넣는 편이 안전하다.67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볼 신호는 두 가지다. 첫째, 가결된 법의 법률번호 부여와 관보(Lembaran Negara) 공포다.910 공포되면 21개 판단과 신법 조문을 항목별로 직접 대조할 수 있다. 둘째, 아웃소싱 6개 분야를 4개로 좁히는 장관 규정 개정의 공포 여부다.67 이 개정이 먼저 나오면, 법보다 규정이 또 한 번 조건부 위헌 항목을 먼저 움직이는 사례가 된다.

부록

표

조항 영역 헌재 결정상 지위(2024-10-31부터 발효) 신법 가결(2026-10-06) 반영 여부 하위 규정으로 이미 메워진 부분
아웃소싱 범위(제64조 제2항) 조건부 위헌, 주체를 노동부 장관으로 한정2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Permenaker No. 7/2026, 6개 분야(2026-04-30 시행)5
장기휴가 “dapat”(제79조 제5항) 단순 위헌, 조건 문구 없음3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없음(확인된 사례 없음)
TKA 우선고용·PKWT 기간·임금 산식·퇴직금 우선변제·단체교섭·PHK 분쟁 절차(나머지 19개 항목) 조건부 위헌1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없음(확인된 사례 없음)

FAQ

국회가 법을 가결했으니 헌재의 21개 판단은 이제 효력을 잃나?

아니다. 가결은 입법 절차의 한 단계다. 헌재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겨 지금도 유지된다. 가결된 법이 그 판단을 조문으로 그대로 옮겼는지는 공포 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

아웃소싱 범위는 신법에서 어떻게 되나?

신법 조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메운 공백도 있다. 노동부 장관 규정(Permenaker No. 7/2026)이 아웃소싱을 6개 분야로 정해 뒀다. 이를 4개로 좁히는 개정은 추진 중이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법률번호와 시행일은 언제 확인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가결과 관보(Lembaran Negara) 공포는 별개 절차다. 공포일이 확정돼야 시행일도 셀 수 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헌재 168/PUU-XXI/2023 결정문 전문(Amar Putusan, 2~22항)과 mkri.id 공식 Ikhtisar Putusan, Permenaker No. 7 Tahun 2026 tentang Pekerjaan Alih Daya 전문
  • 보도 기준: 2026-10-05 국회 제9위원회 1단계 의결, 2026-10-06 국회 본회의 가결, 4개 분야 축소 개정 추진 경과(복수 매체)
  • 미확인: 가결된 법의 법률번호·관보 공포 여부·시행일, 21개 판단이 신법 조문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전체, 4개 분야 축소 개정의 공식 공포 여부

참고 원문

  1. Putusan Mahkamah Konstitusi Nomor 168/PUU-XXI/2023, Ikhtisar Putusan(mkri.id 공식본) 및 결정문 전문(Amar Putusan, 제2~22항), 선고 2024-10-31. ↩︎
  2. 위 결정문, Amar Putusan angka 6(제64조 제2항, 아웃소싱 범위). ↩︎
  3. 위 결정문, Amar Putusan angka 8(제79조 제5항 “dapat”, 조건 문구 없는 단순 위헌). ↩︎
  4. Mahkamah Konstitusi RI 공식 보도자료, “Tolak Uji UU Cipta Kerja, MK Ingatkan Batas Waktu Dua Tahun Pemisahan Kluster Ketenagakerjaan”(mkri.id/berita). 재판관 Enny Nurbaningsih 발언 인용. ↩︎
  5.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Permenaker) Nomor 7 Tahun 2026 tentang Pekerjaan Alih Daya, Pasal 3 ayat (2)·Pasal 10·Pasal 11(제정·공포·시행 2026-04-30, Berita Negara RI 2026 No. 281), jdih.kemnaker.go.id. ↩︎
  6. Kompas·kumparan 등 복수 매체(2026-06~09월, 원문 미열람, 보도 기준), 노동계의 Permenaker No. 7/2026 반발과 4개 분야 축소 개정 추진 경과. ↩︎
  7. jdih.kemnaker.go.id 공식 규정 인벤토리·Permenaker No. 7/2026 상세 페이지(개정 이력 없음, 2026-10-01 확인). ↩︎
  8. ANTARA, “Pemerintah serahkan DIM 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 ke DPR”, 게재 2026-09-15(사건 2026-09-14). ↩︎
  9. detik.com, “Komisi IX DPR Sepakati RUU Ketenagakerjaan Dibawa ke Paripurna”, 2026-10-06. ↩︎
  10. liputan6.com, “Tok! 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 Disahkan Jadi Undang-Undang”,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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